재난지원금 '사실상 이혼'이면 어떻게? "증빙 통해 지급"

by장영락 기자
2020.05.12 16:29: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혼하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도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지급된다는 지침이 알려진 뒤 이혼 소송, 별거 등으로 사실상 가구가 나누어졌으나 세대주가 아닌 이들이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같은 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4월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와 분리해 수령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중이 아니라도 같은 날 기준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면 이의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이혼이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소멸한 경우’를 말하며, 별거 상태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친인척 등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다.



이처럼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이혼 상태로 1명이 별거 상황인 경우가 인정되면 3명에게 75만원, 1명에게 25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의 경우 주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결정한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혼 상태 증빙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일반 기준으로 수령받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증빙 가능 판정은 관할 창구에서 일단 판단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가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지급 기준이 애매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