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희롱 무관용 원칙.. 발생시 바로 퇴출조치"

by김자영 기자
2015.09.17 18:38:32

지위고하·유형·정도 관계없이 적용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사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벌키로 했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정금용 삼성전자 인사팀장(부사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희롱이 삼성에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일회성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성희롱 문제에 대해 일부 관용을 베풀었던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성희롱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당사자를 해고조치하기로 했다.

정 부사장은 “임직원들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희롱)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사장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은 3가지다. 첫 번째는 성희롱 사고를 내는 당사자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삼성에서 퇴출하고, 성희롱 유형에 관계없이 징계 양형 기준을 ‘징계해고’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또 폭언과 폭행, 음주사고와 함께 조직문화 3대 악습으로 꼽히는 성희롱을 저지르는 것은 삼성의 도덕성과 청결성 핵심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해 평가와 승격, 연봉, 양성 등 인사상 모든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무관용 원칙의 실행을 위해 삼성전자는 이달 중에 전 임직원의 성희롱 근절 실천 서약식을 열고 사고 징계와 이에 준하는 처벌에 대한 동의서약도 받는다.

정 부사장은 “무관용 원칙은 엄벌주의로 공포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한순간의 사고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