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5.02.03 19:58:4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두 살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한 양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입양한 25개월 딸을 옷걸이용 지지대(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양모 A(47)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아이들 구타해 온몸이 피하출혈을 보이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 까지 이르게 했다”며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당 효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쇠파이를 이용해 30여분간 아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운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