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4.10.30 16:19:13
10월말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71명, 256호가 전부
3년내 매입주택 양도세 면제 등 관련법 개정안 국회 수면중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들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마저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준공공임대주택은 10월 말 현재 등록된 주택 수가 256호, 사업자는 71명에 그치고 있다. 이를 포함한 매입임대사업자는 6만8000명, 매입임대주택은 32만6000호에 이른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는 주변시세 이하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이하로 제한하게 돼 있다. 대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구입할 때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 지방의 경우 7500만원 한도에서 연 2.7%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에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대출금리를 2.7%에서 2.0%로 완화하고,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에 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해주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기금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0.7%포인트 인하시 임대사업자의 연소득 수익률이 5.83%→7.3%로 1.4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