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조약 1주년에 "불법적 군사협력 즉각 중단하라"

by김인경 기자
2025.06.19 15:31:25

"러, 한반도 평화·안정 위해 건설적 역할 해달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는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대러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러·북이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러·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노력에 호응하고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신문은 2면에 ‘조로(북러)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힘 있게 과시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해방 참전 작전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북·러 조약 실행의 대표 사례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했다. 신문은 “두 나라 무장력의 위력과 동맹관계의 절대적인 공고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면서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영토를 자기 조국의 영토로, 러시아 인민을 자기의 친형제로 여기고 가렬한 전투마당들에서 무비의 영용성과 희생성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 파병 등 군사적 영역 외에도 각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이 긴밀·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고위급 대표단의 왕래가 활발해지는 점이나 보건, 예술 등 분야에서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지난 4월 착공된 북러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 역시 북러간 협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평양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4조에는 ‘무력 침공당할경우 즉각적인 상호 군사원조’를 규정하고 있어 군사 동맹 수준의 조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가운데)은 북한 평양에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뉴스1=노동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