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자 3만명 돌파…시행 4개월만
by김성수 기자
2022.11.16 18:18:02
다시 납부 시작한 가입자, 월 최대 4만5000원 혜택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지방에 사는 46세 남성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11월 약 1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했다. 그는 실직과 함께 중단된 국민연금이 걱정이다. 그동안 매월 월급이 있어서 회사에서 가입했던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제도를 시행한 후 4개월 만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운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진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만1836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이전부터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로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