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3.25 14:18:24
"구체적 사실관계·정황 확인 안하고 인용" 지적
재게시 및 유포시 최 회장 측 삭제·금지 권한 인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3의 내연녀` 의혹 등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법원이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한경환)는 전날 최 회장이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었던 최 회장 관련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만큼,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 다만 기각 결정과는 별개로 가세연이 동영상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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