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둔기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해 의도 없었다"…국민참여재판 결정
by한광범 기자
2018.07.27 13:31:59
"상해 혐의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인정 못해"
"건물주 전치 12주 부상, 폭행 여파인지 의문"
피해자 증인 채택…9월 4~5일 참여재판 실시
| 본가궁중족발이 들어섰던 건물의 소유주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종로 ‘본가궁중족발’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급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에 대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국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살인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김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9월 4~5일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건물주 이모씨에 대해 살인할 의사가 없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상해 고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며 “김씨의 폭행으로 이씨가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는 공소사실도 인과관계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진료기록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씨를 들이받으려던 김씨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행인 염모씨에 대해서도 “김씨는 시각장애 6급 장애인으로 염씨를 보지 못했다”며 “살인이나 상해 의도가 없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증인은 총 5명이 채택됐다. 검찰은 피해자인 이씨와 염씨를, 변호인은 김씨 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심리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신청을 받아들여 일반 시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일단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증거 정리와 참여재판 진행 방식 등을 확정한 후 9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건물주 이씨와 전화통화에서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듣자 이씨를 찾아가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하다 실패하자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으로 김씨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실패하자 차량에 싣고 있던 망치를 꺼내 이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행인 염씨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씨와 염씨는 각각 전치 12주와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와 염씨를 살인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을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촌에서 장사를 이어온 김씨는 2016년 이씨가 건물을 인수한 후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 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갈등을 빚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5년을 넘겼던 김씨는 이씨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후 퇴거를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인도 가처분 강제집행을 시도한 끝에 지난달 4일 집행을 완료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이 있다며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