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02.09 17:42:4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가 9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들이 창업 후 5년 이내에 맞는다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컨설팅이지만 어느 정도 성공할 경우 M&A도 가능할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면 M&A도 크게 활성화되고 그게 다시 벤처창업으로 이어져 회수시장의 기간이 짧아지고 폭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법안은 청와대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테이블에 오르지만 투자자 보호 부분에 여전히 논란이 있어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안 수석은 “혁신센터에서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을 정착시키고 제도적으로는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해서 M&A 시장을 새로 만들고 하면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신 미래전략수석도 “M&A 활성화, 스톡옵션 활성화 등 몇 가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술혁신 측면에서 창조경제와의 연계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미국은 벤처 등이 상장까지 가지 않고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새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며 “창업벤처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해서 쉽게 M&A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같이 연구하셔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