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특혜 의혹, 前방사청장 '압수수색'…기밀유출 제재 조치는 '보류'
by김관용 기자
2024.01.03 17:38:50
경찰, 왕정홍 전 방사청장 자택 등 압수수색
보안감점 기준 바꿔 HD현대重 수주 지원 혐의
現방사청장, 판결 확정으로 제재 검토한다더니
"추가 검토할 게 있다" HD현대重 제재 '보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HD현대중공업(329180)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의혹으로 방사청 관계자들을 조사한 이후 8월 방사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DDX는 외산 ‘이지스’ 전투체계가 아닌 국산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등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되는 6500톤급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이다.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수주전에서 HD현대중공업은 당시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에 0.056점 앞서 이를 따냈다. 지난 달 27일 KDDX 기본설계가 마무리 돼 올해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다. 해군은 7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총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HD현대중공업이 설계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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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 방사청이 제안서평가업무지침을 변경해 당초 ‘국군방첩사령부의 처분 통보 접수시’ 최대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으로 수정하고, 감점 적용 대상 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사건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를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 보안감사에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9명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방사청의 지침 변경으로 당시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KDDX 기본설계 사업을 따낸 모양새가 됐다. 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법원 판결이 나와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사안을 미뤘다.
방사청은 “당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검토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통보사항 등을 검토해 보안사고 감점기준을 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엄동환 현 방사청장은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 측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법원 판결문 획득이 어려워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 제재 심의를 하기가 제한됐다”면서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는데, 계약심의회의를 통해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 제한을 신청해 관계기관 등의 판결문 열람이 어려웠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 달 계약심의원회에서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제재 결정을 보류했다. 과징금 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