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 ‘법인 상품권’ 포인트적립제 폐지 왜?

by강신우 기자
2017.10.31 15:12:28

롯데百 이어 신세계百 다음달 1일 폐지
상품권 구매 시 1% 포인트 적립 안돼
“‘상품권깡’ 등 악용, 수수료 부담 때문”

백화점상품권.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백화점에 이어 신세계백화점이 31일부터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시 통합포인트 적립제도를 없앤다. 구매 포인트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은 그동안 법인고객에 한해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진행하던 법인 마일리지 적립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에선 500만원 미만 법인 구매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1%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줬다. 단 1000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구매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제를 계속 시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당초 10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하는 법인 고객에게는 적립제를 계속 운영해왔고 상품권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500만원 미만 소량 구매시에도 포인트 적립제를 시행해 오다가 이번에 폐지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 6월부터 법인 구매 고객의 포인트적립제(비즈플러스, 구매금액에 따라 1% 적립)를 폐지했다. 현대백화점은 포인트 적립제는 따로 시행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을 구매해 일명 ‘상품권깡’을 하거나 적립 포인트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비정상 업체’의 구매가 많았다”며 “직원 복지 등의 좋은 용도로 사용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포인트 적립제를 시행한 것인데 악용이 늘어 중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해당 업체에선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상품권을 팔아도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법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적립제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에선 개인 신용카드로는 상품권을 팔지 않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 100만원 한도에서 개인 신용카드의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 업계가 자체적으로 개인 신용카드는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도 있지만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팔면 ‘현금서비스’ 대신 상품권을 구매해 재판매,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