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충암고 '급식 비리' 용역업체·학교 직원 범행 결론
by유현욱 기자
2016.08.11 16:42:28
업체대표, 식자재 무단 반출 등 2억 챙겨..구속기소
전 이사장·전 교장 등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 충암고 급식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급식 용역업체 대표와 일부 학교 직원의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급식 식자재를 빼돌리고 배송 용역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절도·사기)로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의 범행을 도운 이 학교 전 급식 담당 직원 이모(42)씨와 영양사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 학교 급식 재료 배송을 맡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교 급식창고에 보관된 쌀과 식용유 등 51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식자재는 배씨가 운영하는 도서관 구내식당 등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사용했다.
배씨는 또 같은 기간 일하지 않은 배송원이 일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거짓으로 꾸며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충암학원 전 이사장과 전 교장, 행정실장 등은 이번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관련성을 여러 방면으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