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준 기자
2015.08.10 18:27:36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6명의 사망자를 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의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책임자 12명을 사법처리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A씨 등 원청 관계자 5명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B씨 등 총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와 연관된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산업 관계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폐수저장조의 내부에는 염화비닐과 아세트산비닐, 초산 등 인화성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이는 폐수저장조 관련 공사를 위해 사고 보름 전 저장조 내부 가스를 제거하는 설비의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 제거 설비의 가동을 멈추고도 가스를 배출하거나 중화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책임이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폭발이 발생한 과정을 크게 두가지로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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