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사업화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by박태진 기자
2022.05.02 16:22:31
安 “정부 주도 아닌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과제 추진
공공데이터 전면개방…개방·공동활용 저해 법·제도 정비
[이데일리 박태진 한광범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데이터의 민간 공개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관협업으로 이것을 해내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비전으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다.
TF는 이를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구현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개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개방하고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할 방침이다.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이 먼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AI 인프라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근거법으로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고 한 번 정부 제출한 정보는 재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또 손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사용자경험(UI/UX)을 개선하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폐합하는 한편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정운영에 있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예측, 조기경보,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인수위는 3년 내 디지털플랫폼정부 틀을 완성하고 새 정부 임기 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기업입장에서는 공공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민간데이터가 덧붙여지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데이터들을 모아 나름대로 여러가지 수많은 사업과 벤처기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