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1.06 17:25: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유정(37)이 의붓아들 A군(5)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정황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고유정은 그동안 의붓아들 A군과 다른 방에 있었고, 사망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고유정이 그날 새벽 자지 않고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의붓아들 A군이 숨진 3월 22일 새벽 시간 청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고, 녹음된 음성을 재생해 듣는 등 깨어있었던 정황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A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오후 1시 52분께 현 남편과 싸우는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별한 전처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음성 파일에는 고유정이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유정이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면서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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