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윤지오 '명예훼손' 고소…"장자연 관련 진술 거짓"
by황현규 기자
2019.04.23 16:48:13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 제출
김작가 측 "SNS 등에 모욕적인 주장"…"장자연 리스트 주장, 거짓"
윤지오 "대응할 가치 없다"
| 23일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씨를 명예훼손(허위사실) 및 모욕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사진=김수민 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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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씨를 명예훼손(허위사실)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고소 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는 23일 “윤씨는 김 작가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며, 김 작가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작가는 윤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낼 만큼 사이가 좋았지만, 윤씨가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던 시기부터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 김 작가 측은 “윤지오가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 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을 봤다”며 “윤씨의 가식적인 모습을 지적하자 윤씨는 도리어 ‘똑바로 사세요’라며 차단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 출간 이후 김 작가가 자신의 SNS에 윤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윤씨는 인터넷 방송과 SNS 등을 통해 김씨에게 ‘제정신이 아니다’·‘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다’ 등의 반박을 하면서 둘 사이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작가는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윤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공개해 ‘윤씨가 故 장자연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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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 작가 측은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와 동행한 김대오 기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씨의 진술이 바뀐 점 △윤씨와 자신이 각각 본 리스트의 모습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기자는 장자연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인물이다.
김 기자는 “윤씨는 일목요연하게 장자연 리스트에 적힌 인물 수를 진술하지만, 원본에서는 인물 수 등을 파악할 수 없다”며 “사본이 7장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4장으로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문건(장자연 리스트)을 만지고, 그리고, 보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서 거짓을 찾아내는 것은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씨는 김 작가의 고소와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씨는 이날 오전 SNS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수민은 카톡을 조작했고 박훈 변호사는 말 안 해도 아실 것”이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그러면서 윤씨는 고소인들에 대해 “가해자들 편에 서서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증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범죄예요. 제가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