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4.14 16:31:28
감사원, 마사회 기관운영감사…장외발매소에서 입장료 外시설사용료 추가로 받아
일부 직원 규정 어기고 미승인 외부강의로 부당수입…편의시설은 ''아는 사람'' 몫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마사회가 관련법에서 정한 입장료 외에 추가 시설 사용료를 내야만 경마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해 비싼 입장권을 판매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개 장외발매소는 전체 좌석 중 24%만 2000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76%의 좌석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1000~3만8000원 붙여 3000~4만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법제처가 ’경마장 입장료 외 추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내놨지만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추가 시설사용료를 붙인 입장권을 팔아온 것이다.
일산장외발매소의 경우 8개 층, 2603개 좌석 중 2000원으로 입장할 수 있는 좌석은 216개 좌석(8.3%)에 불과했다. 이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한 대다수의 고객은 시설사용료가 포함된 비싼 입장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마사회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나 발표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천만원대의 외부 강의 수입을 벌어들인 사례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마사회 직원 A씨는 2013년∼2014년까지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교 시간강사 등 6건의 외부활동을 하면서 1200여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회장의 승인 없이 외부 강의를 통해 수입을 챙기다 적발된 직원은 37명으로 총 4780만원을 벌었다.
재직 임직원이 설립한 단체나 퇴직자단체가 정당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식당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23개 장외발매소의 헬스장 등 비관람시설 4633㎡를 관람시설로 전환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