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에 “‘노출’ 아닌 ‘유출’로 재통지하라”…7일 내 이행 점검
by권하영 기자
2025.12.03 11:31:15
개인정보위 긴급 전체회의 개최
일주일 내 쿠팡에 조치 결과 제출 요구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일 오전 제25회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 기존 고객정보 ‘노출’로 표현된 쿠팡의 통지문을 ‘유출’로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단기간(1~2일) 공지했으며, 유출 항목의 일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를 누락하는 등 국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쿠팡에 △노출 통지 수정 △홈페이지 또는 팝업창에서 일정 기간 공지 △전담 대응팀 확대 운영 등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국민 혼선이 없도록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해야 한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된 사람(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출 확인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각 신고·통지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 등 통해 일정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취한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용자 민원 전담 대응팀(help desk) 확대 운영 및 민원제기·언론보도 사례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혼란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쿠팡의 보호법상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기간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유관 협회·단체 공동으로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