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버스기사 머리채 잡고 폭행한 60대…징역형 집유

by강지수 기자
2023.02.22 18:20:04

法 "폭행 행위로 교통사고 발생해 추가 피해 가능성"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는 주의를 준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 중인 버스기사 B(41)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