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고릴라男 “엉덩이 '몰카' 아냐…가족과 영상통화”
by송혜수 기자
2021.11.04 17:13:4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핼러윈데이 인파가 가득 몰린 이태원 거리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의 하의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영상통화 중이었다”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릴라 탈을 썼던 외국인 남성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을 한 것이 아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해 영상통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했을 수 있다는 점에 가능성을 두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 주장대로라면 그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A씨가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 정도로 카메라를 비춘 것과 통화 상대에게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비춰 전송했다는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범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이에 A씨는 이번 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거리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 속에서 고릴라 탈을 쓴 A씨가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 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지켜보던 주위의 또 다른 남성 중 한 명은 A씨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1일 A씨를 상대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경찰은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엄지손가락을 들던 남성에 대해 불법촬영을 방조한 혐의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