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 측 "1300만 경기도민 선택 좌초되지 않았다"
by하상렬 기자
2020.07.16 15:32:28
대법 선고 직후 "대법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환영
향후 계획에 대해 "도정에 전념…자세히 몰라"
유죄 취지 반대의견 대해서도 "향후 토론에 유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 측은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았다”며 환호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를 맡은 김종근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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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근 변호사는 16일 오후 대법원 전합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대해 기준을 세웠고, 그 내용은 좀 전 토론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 생각한다”면서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합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로 ‘다수의견’을 냈고 5명이 유죄로 ‘반대의견’을 낸 결과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이번 전합을 회피했다.
웃음을 감추지 못한 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 절차가 조금은 남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을 한다”며 “향후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을 해야 할 것 같다. 토론회라는 게 함부로 말하는 장소가 되어선 안 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겨 이같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및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역시 모두 배상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생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