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여명 등친 ‘나스닥 사기꾼’ 잡혔다…“피해보상 추진”
by최훈길 기자
2024.02.21 18:11:40
금융위, 12억 과징금…증선위, 임원 檢 고발
“수백배 수익 보장” 거짓말, 다단계로 유인
SEC 페어펀드 가동…韓 투자자 보상 가능성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700여명에게 수백억원의 투자 피해를 입힌 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우리 금융당국과 미국 당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 A사 및 A사 임원에 대해 12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A사 경영진이 허위 사업 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실체가 없는 A사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7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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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국인인 A사 회장과 임원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라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BANK증권’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 업체를 설립했다. 서울 소재 강당이나 사무실을 빌려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융위·금감원은 △무인가 투자중개 업체를 설립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 정부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투자설명 자료, 이메일로 투자자들에게 유포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 유인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생겼는데도 미공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미국 내 동결된 범죄 수익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검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관련해 SEC는 관련 페어펀드(Fair fund) 설립 준비 절차에 최근 착수했다. 앞으로 미국 법원이 SEC의 ‘환부계획’을 승인하면 SEC가 페어펀드 자금을 통해 한국의 투자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
페어펀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뒤 걷어 들인 제재금을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 목적의 펀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투자자들이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면, 한미 금융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회복이 이뤄진 최초 사례가 된다.
금융위·금감원은 “SEC의 환부 계획 및 절차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나, SEC가 투자자들로부터 환부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최종 환부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금감원 조사3국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박재훈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