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값 안정화` 강행 처리 시도에…與 안조위 회부로 제동 시도
by이상원 기자
2022.09.26 17:34:51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與, "45만톤 추가 격리…부작용 우려"
野,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안조위 회부에도 野, 무소속 윤미향 카드있어
안조위서 유리한 구도 형성…사실상 강행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쌀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추진에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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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예정보다 두 시간 가량 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야는 합의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 가운에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려 했다”며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반대 의견을 담아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른 안조위 회부 요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을 안조위로 회부하겠다. 각 당에 안조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받아들여지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양곡관리법’ 안건 상정을 두고 대립각을 이루면서 한 시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전날 발표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톤(t)을 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가 조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실질적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조정위가 국민의힘에게 ‘시간 끌기’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결국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의 안조위 회부 결정은 큰 실효를 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사실상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의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강행 처리를 해서 법사위까지 60일 계류 기간을 지나서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를 한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를 권유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