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경쟁 왜곡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오징어게임 '오일남'"

by공지유 기자
2021.11.04 17:13:21

공정위,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조성욱 "거대 플랫폼, 지위 악용하면 혁신동력 약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경제 대응 위해 법집행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1번 참가자는 주최자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 오일남에 빗대 비유했다. 참가자면서 동시에 주최자인 지위를 악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플랫폼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법집행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열고 세계 주요 경쟁당국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플랫폼 경제에서 경쟁법 집행방안을 논의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오징어 게임에서 1번 참가자로 나오는 ‘오일남’ 캐릭터를 언급하며 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1번 참가자가 줄다리기 게임 승리 노하우를 자신의 팀에게만 알려줘 (해당) 팀은 생존할 수 있었다. 결국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며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동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근간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대응현황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규범을 정립할 것”이라며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외 경쟁당국 고위 관계자들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지배력 남용행위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리비에 게르센트 EU 경쟁총국장은 “디지털 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특성을 반영해 경쟁법·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카시 야마모토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도 “디지털 광고시장 핵심 플랫폼이 광고주와의 거래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법 집행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