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들 무혐의 낸 檢, 딸 입시비리·SOK 의혹도 기소 '불투명'

by남궁민관 기자
2020.12.22 15:05:46

고발사건만 13건…지지부진한 수사 속도에
이성윤 수사팀 보강 등 9월부터 드라이브 걸었지만
넉넉치 않은 공소시효에 법원도 매번 영장 기각
군입대 아들 사건 이어 다른 사건도 무혐의 가능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아들에 논문 특혜 의혹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여러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다, 넉넉치 않은 공소시효 때문을 풀이된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13건에 이르는 나 전 의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나 전 의원 아들과 관련된 4건의 고발사건을 혐의없음 및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한 데 이어,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SOK 사유화 의혹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후 다소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였던 수사는 9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드라이브를 걸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던 터. 실제로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나 전 의원의 여러 혐의들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부부장검사를 추가 배치하며 혐의 입증과 증거 확보에 공을 들였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월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일괄 기각됐고, 이후 서울대병원과 SOK에 대해 재청구해 결국 그달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에도 나 전 의원의 딸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군대 입대를 앞둔 아들 관련 고발사건을 먼저 불기소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21일 나 전 의원 아들인 김모 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나머지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혐의없음 처분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나 전 의원 관련 검찰이 들고 있는 사건은 총 13건으로, 각 고발 건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섞여 있는데 이 중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연관된 사건은 총 4건이며 무혐의 또는 시한부기소중지로 모두 처리됐다”며 “13개 고발건 중 모든 사건이 처리된 고발건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로, 검찰이 모두 들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