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9.08.06 16:32: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피해자 강모(36)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6)에 대한 친권(親權)을 내세우고 있다.
6일 피해자인 강씨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유가족이 제기한 ‘아들 친권 상실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피해자 강씨의 유가족 측은 고유정이 갖고 있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동생을 지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의 친권 상실 소송을 제기하며 고유정이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친부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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