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브리더 위법"…환경부 공식 입장에 소송전 가능성 커졌다

by남궁민관 기자
2019.06.18 17:47:17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등 국내 철강업계 고로 조업정지 처분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간 마땅한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던 환경부가 저감장치 없는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업정지 처분에 힘을 실었기 때문. 사실상 각 철강업체들이 조업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고로 브리더 운영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며 최근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전 저감 절차를 충분히 하지 않은 데다, 비상조치가 아닌 일반 조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무리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던 운영이더라도 처벌을 회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도 조업정지 최종 처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각각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통지한 상황. 그간 환경부가 처분 연기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등 혼란이 컸지만, 이번에 환경부가 입장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자체들이 조업정지 최종 처분을 내릴 경우 철강업체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뿐이다. 논란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부 역할상 무리없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수준이었다”며 “다만 이번 발언으로 아직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은 지자체들은 확실한 지지를 얻은 셈으로, 상황은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가야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이미 현대제철은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려야한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현대제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최종 결론은 더 늦어진다. 고로의 숫자가 더 많은 포스코의 경우 곧장 행정소송에 돌입할 전망으로, 경북도 및 전남도의 청문절차 등을 살피며 관련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고로 브리더 관련 민관협의체를 오는 1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총 19명(정부 3명(환경부 2명, 산업부 1명), 시·도 3명, 전문가 6명, 업계 3명 및 시민단체 4명)으로 구성돼 올해 8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