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로 431억 챙긴 일당 덜미…두목 등 6명 구속

by정재훈 기자
2019.06.13 16:22:19

2005년 시작, 1세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
경기북부경찰, 불법 조성한 자금 111억원 몰수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불법도박, 스포츠 토토,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54)씨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24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포커, 맞고 등 웹보드 게임을 시작해 2007년 부터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150억 원을 챙겼다.나아가 2012년 부터는 언론에 광고까지 하면서 주식·선물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해 총 312명으로부터 431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초창기에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수익 명목으로 돈을 일부 나눠주며 정상적 투자 사이트 행세를 했지만 관계기관의 감독이 시작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돈을 챙겼다.



이들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사무실을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회사 이름도 수시로 바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또 피해자들이 설치하는 거래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심어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면 바로 차단하기도 했다.

총책 A씨의 태국 현지 압수물 인수 과정.(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은 태국 경찰과 이민청, 경찰청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 태국 경찰과 A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내·외 범죄 수익금 총 111억 원을 찾아 모두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