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버닝썬 자료 대검에 이첩..경찰 의심 영향”

by김영환 기자
2019.03.14 15:00:00

"제출한 증거자료 신빙성 높다"
"신속히 처리할 필요 있어 밤11시에 이첩"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방송인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한 공익신고 자료를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에 대해 경찰과의 유착 의심 정황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통상적으로 검찰에 보낼지 경찰로 보낼지 권익위가 판단해왔는데 (이건은)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대검 이첩) 결정한 것”이라며 “신고에는 유착 관계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도 이를 감안해서 수사기관을 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한돼 있어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 등에 이첩 혹은 송부를 해야 한다. 첫 제보자의 신고 자체에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었기에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더욱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지 20여일만에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대검찰정에 오후 11시에 이첩했다. 권익위법이 60일 이내 처리로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휴대폰 복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제보 내용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있고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며 “밤 11시에 이첩된 경우는 없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분과위 직후 인편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닝썬 관련해서는 추가로 들어오거나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며 “이 문제가 빨리 신속하게 수사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도 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제보 자료를 검찰로 이첩하면서 본격적 수사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권익위는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는 “공익신고자가 어떤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신변보장조치나, 신분보장조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쭉 점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