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7.20 17:37:37
대법관 후보추천위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판사 출신이 4명, 서울대 출신이 3명, 남성이 3명, 임명 당시 50대가 3명”이라며 “이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수자를 대변해 온 흔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복 대법관이 재임 기간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천은 대법원의 보수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3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 18일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조재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청문회를 거쳐 오는 9월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