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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순엽 기자 2024.09.12 16:21:4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티플랙스(081150)는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