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에 이사했는데..현관 보이는 집 매입해 훔쳐봤다
by김화빈 기자
2023.02.22 18:19:46
스토킹 범죄 전적 있어 접근금지 조치 받기도
檢 "형량 가볍다" 항소..재판부 징역1년 집유 2년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의처증에 시달려 이사한 여성을 찾아가 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감금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출하던 B씨(66)를 발견하고 쫓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44km가량 떨어진 곳에 내려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4년여간 동거했던 B씨는 A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3월말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로 이사한 뒤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아파트를 수소문해 알아낸 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잘 보이는 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내내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매입한 집에서 밖을 지켜보다 장을 보러 가는 B씨를 발견, 차를 몰고 뒤따라간 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내가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했지 않았냐”고 말하며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속력을 높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잘 관찰할 수 있는 집까지 매수한 데다 사건 당일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감금 당시 위협적인 말까지 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