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

by권오석 기자
2018.05.17 16:22:03

군인권센터·유가협·민가협,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경비예산 연 9억원, 경호에 의무경찰 2개중대 투입
"내란·뇌물혐의 등 유죄 전력있는만큼 예우중단 시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와 경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이 내란·반란·뇌물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다.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다. 군인권센터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두 사람에게 소요되는 경비 비용은 9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양 사저의 경력 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1997년 사면·복권됐지만 예우는 정지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경찰이 이들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 이유가 사라져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이 올린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000명 정도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