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가상화폐 조사 착수…불법시 계좌 제공 중단(재종합)
by박종오 기자
2018.01.08 19:12:15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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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8일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제공한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으니 거래 자금이 오가는 제도권 은행에 대신 규제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 은행이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를 방치했다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확인이 어려운 은행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는 만큼 은행이 범죄·불법 자금 유통을 오히려 방조하고 조장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규제 방침에도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는 여전히 고공 행진하며 약발이 듣지 않았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달 11일까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곳을 조사한다. 가상화폐는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인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데, 6개 은행이 발급한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가 지난달 현재 111개, 예치 잔액은 2조 670억원에 달한다. 이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불법 자금 은닉 등 자금 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소 실사, 식별 절차 마련, 자금 출처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가상계좌뿐 아니라 은행 지급 결제 서비스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는 시정 명령, 기관 경고 및 주의 등을 할 수 있다. 임직원도 해임 권고, 면직, 감봉 등 처벌을 받는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까지 할 수 있다. 문제가 발견된 은행은 우선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계획이다.
△현행법상 정부가 직접 거래소를 조사하거나 규제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거래소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에서 시세 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등 명백한 불법 범죄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려 한다.
△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자체 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와 협의 중이다. 정부 측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형태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했다. 법무부가 제안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협의 중이다. 특별법으로 갈지 유사수신행위법으로 갈지 의견을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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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이 있는 주부터 시작이다. 다만 은행마다 실명 거래 시스템 개발 속도가 달라서 준비하는 곳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시행한다.
△규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다만 가상화폐 투기 광풍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7월부터 시작해 충분한 규제 장치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대한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