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5.03.03 18:00:00
중기청, 소기업 범위 제도 3년 평균 매출로 개편
업계 "생색내기용 정책 불과"...소기업 지원책 유지 요구
[이데일리 박철근 채상우 기자]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3년 평균 매출이 120억원 이하 기업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업계는 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렴 수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상시근로자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한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 등은 120억원, 광업·운수업·농어임업 등은 80억원, 출판·영상업 등은 50억원, 부동산임대·하수·폐기처리물업 등은 3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등은 10억원 이내여야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은 “현재의 제도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차이가 커 소기업 지원 시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류해 발생했던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120억-80억-50억-30억-1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적용할 예정이다.
소기업 기준 변경으로 소기업 수는 26만900개로 기존(26만884사)보다 16곳이 늘어나 소기업 비중은 변하지 않는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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