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11.22 20:14:32
지난해 5월 대형견 방치한 견주
사육장 잠금장치無·개 저지 안해
팔 물린 60대 여성…전치 5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보더콜리 혼합견을 소홀하게 관리해 B(66·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를 기르는 사육장과 건물 사이에 잠금장치 없이 방충망만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개가 건물 2층으로 올라와 B씨에게 으르렁거리는데도 저지하지 않고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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