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데 부산 출마 후보 문자가…내 번호 어떻게?[궁즉답]
by김현아 기자
2022.05.11 16:51:50
공직선거법상 2012년부터 광범위하게 허용
선거문자는 불법스팸으로 취급 안받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아니기 때문
스팸차단앱 등 활용해 받지 않거나 직접 차단해야
| 기자가 올해 4월 28일 받은 선거 홍보문자. 기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선거 문자 수신을 동의한 적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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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거관련 문자는 스팸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 차단은 어려운데요, 번거롭더라도 걸려오는 번호를 매번 일일이 스마트폰에서 차단하거나 ‘T전화’나 ‘후후’ 같은 앱을 이용해 선거전화는 받지 않고 피하는 게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됐냐구요?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선거운동에 음성통화, 문자(SMS), 이메일,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선거문자는 정보통신방법상 ‘동의 없이는 보낼 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사전차단할 수 없습니다. 공재순 KISA 스팸정책팀 팀장은 “출마한 분들이 선거 홍보를위해 문자를 보내는 건 불법이 아니어서 저희에게 신고해도 불법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말은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해당 번호를 차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을까요? 공 팀장은 “선관위에 신고해 선거 캠프나 후보자가 내 번호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느냐 민원을 넣으면 (후보 측은)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선거 관련 스팸 문자로 해당 후보자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거의 없을 만큼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해당 후보가 전화번호를 알게 되는 경로는 내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돼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떠돌 수도 있고, 후보가 무작위로 보냈을 수도 있으며, 내가 가입한 서비스의 신청서가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T전화에서는 해당 번호에 대해 ‘주의’로 안내해 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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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후보자의 홍보문자는 어떡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하면서 직접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T전화’나 ‘후후 ’같은 스팸차단 앱에서는 수신번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싫어요’라고 표시하면 해당 앱을 깐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가 있는 번호의 문자는 열어보지 않고 지우면 됩니다. 해당 앱들은 ‘차단’ 기능까지 있죠.
하지만, 해당 번호를 직접 차단했다고 해도 안심인 건 아닙니다. 선거철이 되면 소위 문자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성업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저는 올해 4월 28일 오후 6시 40분, ‘031~224~@@@@’로 시작하는 수원시장 예비후보 문자를 받았는데 해당 번호를 차단하니 며칠 있다가 ‘031~487~@@@@’으로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매번 일일이 차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문자를 보낼 때 ‘수집정보 신고 118’이나 ‘무료 거부 0805084784’ 같은 수신 거부 수단을 표시해주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080로 시작하는 번호를 누르면 내게 수신차단이 되나, 118(KISA 인터넷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선거문자는 아무리 신고해도 불법스팸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전차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