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선형 기자
2020.06.11 16:34:18
21대 국회, 특고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발의
보험업계 ‘비용증가·설계사 구조조정 가능성’ 우려
설계사 내에서도 세금 문제 등으로 의견 양극화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용보험 대상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주문하고 있는 만큼, ‘30만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은 이번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금융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 노동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해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마무리돼 가는 5월까지 야당과 기업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결국 국회는 20대 회기에서는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다시 발의된 고용보험법은 보험설계사 등을 고용보험에 포함됐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에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이 있다.
물론 고용보험 대상자들과 기업, 고용보험 규모 등 다양한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통과는 되지 않겠지만,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및 노동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긴장하는 곳은 보험업계다. 고용보험 대상자로 분리되는 보험설계사의 수가 적지 않고, 여러 제도시행과 맞물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