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법원, 재판거래 의혹 전화위복 기회 삼아야"
by한광범 기자
2018.07.23 15:08:13
"국민 시각으로 접근해야…수사협조 잘 이뤄지고 있어"
"대법 개혁, ''대법 판결 원하는'' 국민 정서 고려해야"
"사개추위 추진했던 고법 상고부 설치안 무산 아쉬워"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거래 의혹’에 따른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지적하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기회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간명하게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에 대해선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검찰 수사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만약 대법관이 된 후 청와대가 재판거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강하게 거절해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 개혁 방안을 묻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개혁방향은 국민을 우선하는 관점이 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구성 다양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공급자인 법원의 관점”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대법원 판단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며 대법원 전체 사건수를 줄이는 방향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상고법원 설치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부분은 결국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변호사일 당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지만 대법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말하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자세한 입장을 피했다.
그는 다만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재직 시 추진했던 상고심 개혁안이 당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현재 겪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은 해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당시 사개추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국회에 보냈다. 사법의 지방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로스쿨과 변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국회에 안이 제출된 후 법원행정처가 갑자기 상고부를 서울고법에만 두겠다고 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