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6.03.08 17:25:19
국방부 "대북 자체 제재안 따라 군사적 조치 검토"
한미 훈련 관련, 북한군 동향 예의주시
北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
[이데일리·김관용 기자] 정부가 8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밝힌 가운데 필요할 경우 우리 군 역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에 머물렀던 해외 선박이 우리 영해를 지나지 못하도록 군이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에 맞춰 군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북한과 관련된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등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국적 세탁을 위해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한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해에는 총 66척의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철강이나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관련 “북한군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이버 해킹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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