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윤관석 "규제 프레임 지나쳐…`친기업3법` 되도록 조정할 것"
by이성기 기자
2020.11.09 18:00:00
기업과 기업 총수 분리해서 봐야
공정한 룰로 시장 성장 도우려는 것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現 시점에선 어려워
`빅테크` 금융규제, 기존 금융사 동일적용 여부 논의 중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기업 옥죄기`라고 하는데 그런 법을 내는 정부가 어딨겠나. 경제계 주장 중 일부 내용이나 기업규제강화 프레임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란과 관련, “기업과 기업 총수를 혼돈하는데 `친기업 3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할 것은 하겠다. 이제는 상임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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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 더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 전체가 크려면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초 질서를 새롭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 정부 임기 3년차를 넘어선 시점에 논하기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통합 관할하다 보니 육성과 감독이라는 두 목표 간 조정에는 확실히 유리한 반면,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개편 수준이기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디지털 금융 진출은 추세라 혁신을 촉진하는 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 여부는)세부적인 것은 만드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국감 기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 기업에 적용할 뜻을 국회에 밝혔다. 금융사에 적용하는 규제를 빅테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계에서도 `경제3법`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높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충분히 관련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또 많은 부분을 이번 발의된 정부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쟁점별로 조정할 여지 있는지, 원안 그대로 갈지 충분히 살펴가며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법안 취지를 훼손치 않는 적절한 대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속 고발권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고발이나 중복 조사 등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모든 분쟁이 아니라 어차피 인지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불가피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성담합`에 한해 풀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 기업계의 남소 우려를 반영해 일반 분쟁사건 다수는 그대로 공정위가 1차 전속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의 담합수사가 별건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규를 제정할 예정이며, 공정위와 검찰 간 중복조사 문제가 발생 않도록 사건처리기준도 기관 간 합의를 했다. 전체 숲을 공감하면 어떻게 나무를 배치할것인지 논의하면 법안 통과율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문턱이 높아 공적지원을 못 받는다는 아우성이 있다.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은 이자 유예 및 만기연장으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 자체를 잘못하기도 하고, 대상에 포함돼도 회사 신용도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잘못하면 공적자금 지원 방식이 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화제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통합 관할하다 보니 육성과 감독이라는 두 목표 간 조정에는 확실히 유리한 반면,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과거 재경부(현 기재부) 금융정책국의 금융산업 정책 관리 역할을 흡수한 현 금융위의 조직 개편 검토가 필수적이란 점에서 임기 3년차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 운영 규제 강화하는지.
△감독기관과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역할 정립과 상호 확인·견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하고 기술적 환경을 보완하는 등 사모펀드 운영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주문한 상태다. 한편, 우량한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펀드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지니고 공모펀드보다 공시의무도 낮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시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투자 자격도 엄격히 확인하는 등 불완전 판매 여지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차단하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업법 개정 관련 여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보험업 감독규정`상 `계열사 출자 한도` 부분은 현재의 시가평가 위주 일반회계원칙에 따르면 분명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과거 도입 당시 기준으로 보면 타당한 면도 있고, 다른 나라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간 대기업의 기형적인 출자구조를 해소해왔던 전례들처럼,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과도하게 주지는 않으면서도 시가평가가 보편적이게 된 현재의 회계 기준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당국과 시장 간 적절한 대안 협의가 필요하다. 입법 논의는 할 것인데 역점 법안인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이해충돌법 처리 전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비리를 야기하는 이해관계의 맥락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 효과도 높이고 불미스런 오해의 소지까지 막아준다는 점에서 청렴사회와 신뢰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 상당수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우려 사항들을 보완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