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정치·행정력 총동원
by박진환 기자
2020.02.18 16:00:00
20일까지 모든 일정 취소 국회 상주 여·야 의원들 접촉
대전시, 2월 임시국회서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활
| 허태정 대전시장(사진 왼쪽)이 18일 국회에서 김관영 의원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한 뒤 오는 20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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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정치·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18~20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상주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국회에 상주 중인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태스크포스(TF)팀과 중앙협력본부 직원들이 움직이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우선 허 시장은 18일 홍의락 민주당 간사, 김기선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20여명의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한 뒤 오는 20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으로 타 시·도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뺏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간 정부 입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미비상태였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후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