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7.09.18 16:42:09
비펜트린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전량 폐기 조치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의 산란노계 도축 과정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봉화 소재 성원농장이 경남 거재 소재 도계장에 출하한 산란노계에서 지난 16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출하한 산란노계 1만6203수를 전량 폐기 조치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축장 검사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된 산란노계는 동남아 수출용이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계란 전수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다만 이 농장에서 보관 중인 계란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준보다 6배 이상의 시료채취(120개)를 통해 정밀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에 따른 산란노계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도축장에서 산란노계 정밀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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