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상속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권', 정부 차원 회복 추진

by김민정 기자
2016.08.23 17:04:16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원활한 상속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회복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소유권 다툼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김해시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시행되는 이 사업의 대상은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査定: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2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이면서 현재까지 미등기인 토지로 3228필지, 190만 7675㎡에 해당한다.

몇 해 전 ‘조상 땅 찾기’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 상속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소유자를 찾지 못한 미등기 토지가 아직 도처에 남아 있는 것이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수십 년에서 많게는 100년 이상 방치되며 각종 개발사업이나 부당한 소유권 등기로 인해 각종 분쟁 및 소송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토지 권리 분석과 소유권 증명이 필요하다”며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권리 회복 전략을 세워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상속재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재산ㆍ토지ㆍ자동차ㆍ채무ㆍ세금(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 등 6개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려는 상속인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감원 본원ㆍ지원, 시중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피상속인의 소유권은 상속문제로 직결되므로 소유권과 상속권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 근래 들어서는 상속대상에 대한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 5월에는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의 무허가 판잣집이 상속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관할 관청은 해당 건물에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에 내려진 조치’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조망과 차단막을 설치하고 ‘공가 폐쇄’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판잣집에 거주하다 사망한 A씨의 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원상회복소송을 제기, 분쟁으로 번진 사례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A씨가 약 30년 동안 이 건물에 거주했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2001과 200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거주자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해당 건물을 소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상속인에게 원상회복 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소유권과 함께 상속권도 인정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생전 상속재산의 관리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뒤 그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던 과거에 비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침해된 소유권과 상속권에 관해서는 소유권회복청구, 상속권회복청구 등의 소송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소유권이 보장돼야 상속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내지 소유권 확인은 또 다른 상속분쟁 예방의 시발점이기도 하다”며 “특히 생전에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 개시 전 소유권 분쟁을 마무리해 놓는 것이 원활한 상속개시를 위한 방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