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여부 10일 결론…소추 후 119일만

by백주아 기자
2025.04.07 16:48:34

尹정권 마지막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사건
비상계엄 후속조치 논의 이유로 탄핵소추
헌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전 결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119일 만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장관 측에 오는 10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고 알렸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에 첫 변론을 열고 단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12·3 불법계엄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4명 중 변론이 끝난 채 선고를 남기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박 장관이 유일하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앞서 박 장관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3가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등이다. 첫 번째 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등을 위반하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 퇴장한 점도 ‘국회 경시’로 들었다.

박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다수당 의도대로 다수결에 의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건 다수의 폭정”이라며 “의결서에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탄핵은 오로지 장관 직무정지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 권한남용”이라며 신속히 각하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