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여부 10일 결론…소추 후 119일만
by백주아 기자
2025.04.07 16:48:34
尹정권 마지막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사건
비상계엄 후속조치 논의 이유로 탄핵소추
헌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전 결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119일 만이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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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장관 측에 오는 10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고 알렸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에 첫 변론을 열고 단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12·3 불법계엄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4명 중 변론이 끝난 채 선고를 남기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박 장관이 유일하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앞서 박 장관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3가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등이다. 첫 번째 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등을 위반하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 퇴장한 점도 ‘국회 경시’로 들었다.
박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다수당 의도대로 다수결에 의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건 다수의 폭정”이라며 “의결서에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탄핵은 오로지 장관 직무정지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 권한남용”이라며 신속히 각하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