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력구조 혁신안 노사 합의…희망퇴직 위로금 1억 상향
by임유경 기자
2024.10.17 17:05:07
네트워크 유지보수 전담 자회사 2개 설립
관련 직무 인력 전출 또는 희망퇴직 선택 가능
근속 15년 이상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접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영섭 KT(030200) 대표가 인공지능(AI)을 중심에 놓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추진한 4700명 규모의 인력 구조 혁신 방안이 노사 합의로 타결됐다. 선로와 전원 등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인력을 자회사로 이관하고, 이를 원치 않는 경우 특별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KT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전출자에겐 기존 임금의 100% 보존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4억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정년 후 3년간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빠르게 합의가 완료됐다.
KT(030200)는 17일 인력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력구조 혁신은 효율화가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인력을 재배치해,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KT는 설명했다. KT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수는 4700여명으로 알려졌다.
KT는 선로와 전원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할 2곳의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를 신설하고 해당 회사 및 타 그룹사에 관련 직무와 인력을 재배치한다. 신설 회사는 기술 인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외부 시장 진출과 신사업 추진에도 나선다. KT는 자회사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 기존 임금을 100% 보장하기로 했다. 급여는 70%로 낮추되, 남은 30%에 대해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회사에서 정년 도래 후 3년간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설 회사 및 그룹사로 전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희망퇴직의 기회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특별 희망 퇴직자에겐 퇴직금과 별개로 위로금이 지급된다. 당초 KT가 제시한 위로금은 최대 3억3000천만원 수준이었으나, 노사 합의를 거쳐 최대 4억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별 희망퇴직의 경우 해당 분야 직무 직원 외, 실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 직원 대상으로도 기회를 제공한다.
전출 또는 특별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의 직무 전환도 가능하다. 이 경우 총 8주간의 직무 전환 교육도 이뤄진다.
KT는 네트워크 전문 신설 법인 설립과 무관하게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연간 투자를 유지한다. 신설 법인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현장 상황에 최적화한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KT는 기대했다.
신설 법인 및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4일, 2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특별 희망퇴직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 신설 법인 설립은 내년 초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KT는 “각고의 혁신을 통해 최고의 역량을 갖춘 AICT(인공지능+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산업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