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이화전기 거래정지 몰랐다…3가지 증거" [2023 국감]

by김성수 기자
2023.10.17 19:10:44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메리츠증권 의혹 해명
메리츠 임직원, 내부정보로 사익편취…최 대표 "송구"
최 대표 이화전기 매도 논란…"거래정지 전혀 몰랐다"
고금리 부동산PF로 성과급 잔치…미흡한 내부통제도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화전기가 거래정지되기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량 매도한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3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메리츠증권은 크게 4가지 사안이 문제시됐다.

해당 문제는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모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수십억원 사익을 챙긴 점 △최 대표의 수상한 이화전기 매도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금리에 따른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 등이다.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방송 캡처)
우선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활용 및 사익편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 본부 직원들은 A상장사의 CB발행 주선,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설립한 조합,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한 다음 이를 통해 A상장사 CB를 취득, 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 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됐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의원은 “메리츠증권 직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계좌로 투자해서 사적 이익을 얻었으며 발행자에 대해 편익을 제공했다”며 “이 일로 그 본부 한 팀이 전원 사직했는데 개인의 일탈인가”라고 최 대표에게 질의했다.

최 대표는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 대표의 수상한 이화전기 매도 논란과 이화그룹 계열 3사(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 주식거래 정지에 따른 책임도 질의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4~10일까지 보유 중인 이화전기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 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이화전기를 포함한 이화그룹 계열 3사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방송 캡처)
이에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화전기 주식 거래정지로 약 38만명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사채업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차명으로 지분을 분산시켜 놓고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최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최 대표는 “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메리츠증권은 투자자 또는 발행자의 평판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고, 돈만 잘 벌고 담보만 잘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체크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런 사태가 초래돼 송구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이화전기가 지난 5월 10일 오후 거래정지될 것임을 메리츠증권이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3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메리츠증권은 거래정지 3주 전 이화전기 BW의 주식전환 신청을 했다”며 “전환 신청을 하는 순간 담보권이 상실되는데, 만약 거래정지될 것이란 사실을 예상했다면 (주식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전환매매정지 6일 전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279억을 추가로 인수했다”며 “만약 거래정지가 될 회사라고 판단했다면 추가로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화전기는 거래정지 당일 아침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억원 유가증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 갔다”며 “이것을 보면 회사 자체도 거래정지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로 고금리를 수취해 임직원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점도 문제시됐다.

윤한홍 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PF 문제로 굉장히 불안하다”며 “이 부분에서 메리츠증권에 대한 원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방송 캡처)
윤 의원은 “메리츠증권은 우수한 사업장에 선순위 담보를 확보했을 때 부동산PF 금리로 12%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16~18%를 받는다”며 “그 결과 부동산 공급이 안 되고, 전세가격·주택가격이 다 올라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회사는 금리가 올라서 번 자금을 사내 유보하지 않고 전부 임직원들 성과급으로 쓴다”고 “최 대표가 작년에 보수 8억원 및 성과급 29억원을 받았고, 전무도 성과급으로 1년에 35억~40억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부동산 PF 담당자 연봉은 최고 65억원에 이르렀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특성상 금액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률적으로 이자가 높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1~2년간 단기 성과가 있을 때는 큰 돈을 받으면서 3~4년 후 사업에 부작용이나 손실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성과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도록 잘 소통하고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의 미흡한 내부통제도 문제시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 5월경 금감원을 통해 상위 10개 증권회사의 내부징계 현황 자료를 보니 메리츠증권은 전체 107명 중 35명으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통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90억~1300억원대 규모의 일임매매 금지 위반행위를 하고도 감봉·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며 “자본시장법에는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임매매란 유가증권 매매에 있어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위임을 받아 고객의 예탁재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황 의원은 “메리츠증권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2건의 내부통제 위반 중 형사고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직원이 내부통제를 위반해도 회사가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고발도 안 하니까 내부통제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