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9.04.23 16:44:09
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시장 과열시 언제든 개입해 제어할 것" 강조
"실질적 주택 공급 대책 없이는 미봉책" 지적도
[이데일리 정병묵 박민 기자]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수요 억제방안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오래 가기 어려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처럼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 외에도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실거래 신고 기간 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추진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정비사업 공공성·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은 기존 43%에서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110만가구를 지원한다.
국토부 측은 “특히 공시가격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지속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51.8%, 토지가 62.6%, 공동주택이 68.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