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이낙연 협박한 70대…징역 8월·집행유예 선고
by이영민 기자
2024.09.04 16:06:18
30회에 걸쳐 협박 문자로 8600만원 요구
法 "엄중한 사안이나 테러 목적 없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노태헌)은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 테러로 판단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테러보다 사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공갈 시도도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 등 때문에 구속을 유지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특별히 집행유예한다”며 “추후 유예기간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항상 잘 보고 다녀라’ 등의 문자메시지로 신체를 위협하면서 30회에 걸쳐서 8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