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by한광범 기자
2024.08.27 21:27:44
PA간호사 업무범위 시행령서 정하기로…野주장 관철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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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1차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화된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야당 의견이 반영됐다.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당초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1차 관문인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